•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나노캠텍,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12억에 검찰 고발

등록 2021.10.19 15:00: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나노캠텍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12억원을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사측은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