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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11월 발효…보험금 부담 ↓

등록 2021.10.27 1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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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연금 수급권 강화

[몬테비데오=AP/뉴시스] 6월17일(현지시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굶주림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24시간 총파업에 동참한 근로자들이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10.27.

[몬테비데오=AP/뉴시스] 6월17일(현지시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굶주림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24시간 총파업에 동참한 근로자들이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10.27.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우루과이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오는 11월1일 발효된다.

27일 외교부는 2019년 7월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1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 간 면제된다.

또 연금 최소 가입 기간에 못 미쳐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한국과 우루과이의 최소 가입 기간은 각각 10년, 15~30년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7년, 우루과이 연금 8년 가입 후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15년)해 양국 모두에서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협정 발효 전에는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었다.

이번 협정 발효로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7개국이 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 연금 청구 등 협정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에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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