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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70%, 진료지원인력 규정 전무…"의사 업무 대체"

등록 2021.10.27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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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고려대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 대신 수행"

의료기관 51% 별도 채용 절차 없어

"업무 범위,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서울역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10.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서울역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기관 10곳 중 약 7곳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의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의 별도 채용 절차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진료지원인력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을 맡았다.

진료지원인력이란 응급실, 수술실, 외래 등에서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인력을 말한다. 현장에서는 임상전담간호사, 진료지원간호사, 전문간호사, PA 등으로 불리고 있다.

단 이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진료지원인력에 의한 수술 등이 논란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의약 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와 기준 등을 다루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가은 계명대 교수가 상급종합병원 12곳의 263명,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4곳의 91명,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인 28개소는 진료지원인력 관련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 15개소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보고와 승인 절차가 없었다.

김 교수는 "처방 및 기록, 봉합 및 봉합 매듭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진료지원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 외에도 많은 업무 영역에서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진료지원인력이 대체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51%인 21개소는 진료지원인력의 별도 채용 절차가 없었고 상급종합병원 35명,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9명은 관련 경력이 1년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 선발 시 일관된 임상 경력 자격 기준이 없어 업무의 숙련도가 의심된다"라며 "별도 교육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22개소인데 교육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주로 해당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에 의해 짧은 기간 안에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주요 행위에 대한 업무 분류이 기준 제시 및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지원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차 의료 환경에서 PA는 신체검진과 질병 진단 및 치료, 약물 처방을 포함해 의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영국은 방사선 관련 검사 처방, 약물 처방은 불가능하지만 전공의 업무를 포함해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캐나다는 환자 문진, 신체 검진, 선별 진단 및 치료적 중재, 치료 및 약물 처방, 건강 상담 등이 가능하다.

단 각 국가들은 모두 의사의 감독 또는 위임에 의해 진료지원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국가들은 공인된 PA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국가자격인증시험과 면허 제도가 정착돼있다.

윤 교수는 "진료지원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과 자격 기준, 업무 범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라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직무 기술서 등이 반드시 병원별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윤 교수는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는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며, 위임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의사의 감독이나 지시로 지정된 업무를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합리적 의료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진료지원인력 관리 방향에 대한 공감성을 형성하고 합리적 기준을 검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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