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급 빌라 짓는 르가든, '하청 갑질' 적발…과징금 4억

등록 2021.11.24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철수하라 지시

고급 빌라 짓는 르가든, '하청 갑질' 적발…과징금 4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서울 용산구 등지에서 고급 빌라를 짓는 건설사 르가든이 하청업체에 맡긴 공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 공사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가 4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르가든이 지난 2018~2019년 하청업체에 기계 설비 공사 등을 위탁한 뒤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와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8년 6월 용산구 '르가든8차' 신축 공사 중 하청업체에 기계 설비 공사를 맡긴 뒤 이듬해 3월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하청업체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철수해야 했다. 르가든은 이와 관련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르가든은 비슷한 시기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등 원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모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청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 공사 계약서를 미교부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