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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감금해 성매매 강요·가혹행위한 20대 여성 '징역 25년'

등록 2021.11.26 14:26:58수정 2021.11.26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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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차례 성매매 강요하고 가혹행위에 피해자 끝내 사망

재판부 "피해자 도구처럼 이용...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

동창생 감금해 성매매 강요·가혹행위한 20대 여성 '징역 25년'

[안산=뉴시스]변근아 기자 = 학교 동창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6일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올 1월 초순까지 피해자 C(26·여)씨를 집에 감금하고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 2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C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는 등 3800여건의 성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와 C씨는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 사이로 직장생활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평소 자신에게 마음을 의지하던 점을 이용해 "성매매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C씨 부모에게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돌보면서 이를 막고 있다"고 속이며 가족과의 소통도 단절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올 1월 초순께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지방으로 도망쳐 입원 치료 중이던 C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의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며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출소 후 삶에 대해 고민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했으며,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뒤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그럼에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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