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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현피 살인' 30대, 2심서도 징역 24년 구형

등록 2021.12.07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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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성한다는 몇 마디로 사망한 피해자 생명 되돌릴 수 없어"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12월 18일 오후 2시 선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서 싸우는 이른바 ‘현피’를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과 피고인의 가족 등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은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충격에 빠져 있고 피고인의 반성한다는 말과 글 몇 마디로 사망한 피해자 생명을 되돌리거나 되살릴 수 없다”라며 “범행 동기, 방법 등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적지 않다”라며 “1심 판결은 너무나 가볍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직후 구조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라며 “정말 죄송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돼 선처를 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B씨가 자신과 함께 게임을 하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오라며 ‘현피’를 요구, 실제로 찾아온 B씨를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범행 직후 현장을 잠시 이탈했던 A씨는 119구급대를 불렀고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B씨에게 현피를 제안했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어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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