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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훈 코인원 대표 "합작법인서 빠진 업비트와 충분한 대화 필요"

등록 2021.12.08 17:55:34수정 2021.12.08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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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3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솔루션의 연동 현황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방준호 빗썸 부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실장. (사진=코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빗썸·코인원·코빗 3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솔루션의 연동 현황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방준호 빗썸 부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실장. (사진=코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트래블룰 솔루션과 연동은)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대화를 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빗썸·코인원·코빗 등 3사는 코드에 대한 설명과 연동현황,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드는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에 맞서 지난 8월 3사가 함께 만든 트래블룰 솔루션이다.

코드는 내년 1월부터 빗썸·코인원·코빗 3사 연동을 시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업비트가 자체적인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구축하면서 업비트는 코드에 제외된 상황이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게 하는 규제로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3월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가별로 트래블룰 도입 속도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솔루션이 없는 상황이다. 애초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원화마켓 사업자 4대 거래소가 코드 합작법인 설립에 나섰으나 업비트가 독자노선을 선언하면서 코드는 3사만 남게 됐다.

현재 업비트가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업비트와의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코드는 향후 다양한 트래블룰 솔루션과의 연동을 위하 확장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코드는 확장성 위주의 시스템 디자인을 통해 네트워크 신규 가입 및 타 네트워크 연계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차 대표는 "금융권에 특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식을 개발해 사용자에게 편리한 출금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거래소들과 솔루션과의 연동도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드 측은 많은 거래소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솔루션 사용 비용 역시 낮출 생각이다. 빗썸의 방준호 부사장은 "코드 솔루션은 모든 거래소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박리다매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운영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서 적정하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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