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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첫날, QR코드 '먹통' 혼란…"접속폭주 과부하"

등록 2021.12.13 13:24:18수정 2021.12.13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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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서버 응답 오류로 증명 안돼

질병청 "갑작스런 접속 부하…양해 부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접종 증명 시스템. 13일 오후 1시 현재 질병관리청의 서버 응답 오류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증명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 2021.12.13.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접종 증명 시스템. 13일 오후 1시 현재 질병관리청의 서버 응답 오류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증명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 2021.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이었던 13일, 백신 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손님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속출했다.

13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앱)은 점심 시간께부터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네이버 등 다른 인증 시스템에서도 '질병관리청의 서버 응답 오류'로 접종 증명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고,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둔 뒤 이날부터 과태료 부과를 적용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종의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는 일행 중 1명까지만 허용이 된다. 3인 이상 식사를 하면 최소 2인 이상의 접종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직장인 등 사람이 몰리는 점심 시간에 방역패스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접종 증명에 애로가 생겼다.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는 손님 입장 시에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시키는 상황들도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늘(13일)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전자출입명부 및 쿠브 앱 사용에 불편을 끼쳐드렸다"라며 "양해 말씀을 드리며 사용 원활화를 위해 긴급하게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긴급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조치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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