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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지 말라는 아내에 흉기협박·폭행한 80대, 선고유예

등록 2022.01.01 1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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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지 말라는 아내에 흉기협박·폭행한 80대, 선고유예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매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80대 남성이 선고를 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남승민)은 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26일께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아내 B(72)씨를 상대로 흉기로 협박하고, 도망가는 B씨의 옷 목덜미 부분을 잡아 주저앉혀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손을 저으며 반항하는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골절시켰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매일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중독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4년 전에 있었던 일로, B씨가 최근 협박을 당했다고 A씨를 신고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피해내역까지 진술해 사건화 됐다”며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사건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 이후 서로 화해하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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