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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등록 2022.01.20 17:20:50수정 2022.01.20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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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03.29.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03.29.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땅과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업무처리를 하면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당초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지만 땅 소유주인 지인의 권유에 부동산을 산 것이다.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라는 정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인을 돕기 위해 이 부동산을 샀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해 이 부동산을 샀다면 매도인이 '알았으면 안 팔았을 것이다'고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자신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부동산 매수를 권유해 미안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 측은 "해당 부동산은 맹지로 애초 부동산을 살 때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정보가 공개돼서 오른 것이 아니다"며 "주변 땅값이 오른 것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4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40억원을 마련해 부지를 매입했고, 지난해 10월 당시 해당 부지의 시세는 100억원에 달했다.

한편,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취득한 부동산 몰수를 구형하고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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