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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없이 피규어 '쓱'…말리던 주인 폭행한 30대, 징역형

등록 2022.01.25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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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계산하지 않고 원피스에 등장하는 배 피규어 가지고 가려다 말리던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료감호는 심신 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있고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와 치료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장식용 인형 판매점에서 원피스에 등장하는 배 인형(24만원 상당) 1개를 구입하려 했지만, 자신이 소지한 카드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대로 들고 빠져나가려고 했고 이를 말리던 B(45)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2월19일 오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후 받자마자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혐의와 수용 중이던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할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강도상해 범행에서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과 상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 입은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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