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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새 아파트 입주 전 필수 '사전점검' 이렇게

등록 2022.05.07 07:30:00수정 2022.05.07 0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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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 때 발견한 하자, 입주 전 보수 끝내야"

분양계획서·카탈로그 필수…견본주택과 동일 시공 확인

하자 발견 시 사진 촬영…"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은 필수입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나 도장, 벽지, 조경 등 11개 공사에 대해 하자(瑕疵) 여부를 입주자가 마리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사전점검은 통상 입주 1~2달 전에 이뤄집니다. 입주 예정자는 계약한 아파트를 점검하고,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 때 발견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의무적으로 보수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24일부터 개정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입니다. 시공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균열과 철근 노출, 침하, 누수 및 누전,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입주 전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해야 하고, 조치계획에 따라 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사용검사 전 중대한 하자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는 사전점검에서 하자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후 하자로 인한 불편과 법적 분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점검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점검 요령을 알려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점검목록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건설회사 직원을 비롯해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점검 대행업체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해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하자 여부를 진단합니다.

입주 예정자는 사전점검 전 분양계약서와 카탈로그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분양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서 본 마감재가 입주 아파트에 시공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법적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은 현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잘 열리는지, 도어록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문틀과 문의 도장 상태 등도 살펴보고, 현관문 안쪽 문틀 도배 마감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신발장 높이와 마감 상태도 확인합니다. 현관 바닥이 타일 위치와 파손 여부, 조명 상태와 스위치 위치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 아파트 내부 균열이나 도배, 바닥 시공 상태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천장벽 마감 상태 ▲바다 수평(기울기) 상태 ▲유리창 문틀 고정 및 파손 ▲도배지 요철 여부 및 접착 상태 ▲도배지 오염 및 훼손 등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욕실과 주방은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주방의 경우 싱크대와 서랍 설치 상태와 가스렌즈 후드 작동 여부 및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주방 타일 파손 및 오염 ▲음식물처리기·식기세척기 등 빌트인 주방가전 작동 여부 ▲수도꼭지 누수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욕실에선 누수 확인이 필수입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에 곰팡이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벽과 바닥의 타일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줄눈 시공 ▲양변기와 세면기 욕조의 설치 상태 ▲수납장 마감 상태 ▲수도꼭지·거울·수건걸이·휴지걸이 위치와 설치 상태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사전점검을 하면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점검표에 기록하고, 해당 부위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해 놓아야 합니다. 또 하자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사전점검 완료 후 점검표를 제출하면 입주 전까지 보수가 진행됩니다. 이후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 추가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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