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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무투표 선거구는 해당 선거 투표용지 교부 않아

등록 2022.05.21 1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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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 결정

[인천=뉴시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뉴시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의 인천지역 무투표 선거구가 11곳, 후보자는 21명이라고 21일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언론사도 후보자의 연설이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이나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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