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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사장 근로자 추락사고 ‘불법 하도급’에 의한 인재” 제기

등록 2022.06.27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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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설분과지회 "숨진 근로자 낙하물 충격에 의한 산재"

시공사 강력 부인 "그런 일 없었다…불법 재하도급 사고 이후 파악"

고용노동부 "사고 목격자 CCTV 없어…근접 작업자 등 조사 중"

경찰 "낙하물 관련 진술 없어…모든 경위·인과관계 조사할 방침"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사장 3층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06.24.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사장 3층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06.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12일 제주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낙하물에 의한 충격이 사고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작업자 보호를 위한 추락방호망 등 안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낙하물이 그대로 근로자에게 떨어져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분과지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공사장 상층부에서 기자재(파이프)가 낙하해 3층에 있던 근로자 A(60대)씨의 머리로 떨어진 것"이라며 "추락방호망만 설치돼 있었어도 작업자는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추락 사고는 불법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로부터 3곳에 걸쳐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공사 비용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마지막 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으니 안전을 배제했을 것"이라며 "추락방호망을 비롯해 안전 고리 등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발생한 산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번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현장에 목격자는 없었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낙하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사고가 난 이후에 파악했다"며 "원청에서 하도급을 한 번 주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기간에 맞춰서 일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근로자에게 어느 소속인지를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낙하물 관련 주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모든 경위와 인과 관계 등을 열어 놓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당시 사고 현장에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에도 당시 현장이 담겨있지 않아 근접 작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박 시설 공사장 3층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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