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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 타줘서" 자는 엄마 때려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등록 2022.08.10 12:45:49수정 2022.08.10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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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부터 피해자에게 폭력 일삼아, 편집성 조현병 등 참작"

"커피 안 타줘서" 자는 엄마 때려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커피를 타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를 양 주먹과 발, 효자손 등으로 약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처럼 어머니 B씨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자느라 커피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4일 오후 2시55분에서야 "엄마가 많이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게 됐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얼굴, 가슴, 배 부분은 신체의 중요 부위로서 이를 주먹이나 발 등으로 심하게 때릴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폭력을 일삼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라며 "피고인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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