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바세, 집단 탄원·기자회견…비대위 전환 반발

등록 2022.08.12 06:00:00수정 2022.08.12 06:2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남부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국바세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책임 당원 등의 모임이다.

국바세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약식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신인규 변호사는 전날 책임 당원 1558명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을 낸 뒤 페이스북에 "당의 잘못된 비대위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 또는 국회의원인지 묻는다"며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승리할 것이고,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면 기각될 것"이라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 지키기'라는 시각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7일 "국바세는 이 대표 지지모임이 아니다. 헌법의 정당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도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채권자는 이 대표 본인,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다. 심문 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 대표 기자회견 이전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