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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깐깐해진다" 전주시, 농지위원회 운영

등록 2022.08.12 1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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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개정 농지법 시행…매월 2차례 농지취득 적정성 심사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임시회의'를 열었다.

시는 오는 18일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맞춰 농업법인과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과 지역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완산·덕진의 2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매월 2차례 농지위원회를 연다.

앞으로 농지위원회는 전주시 관외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와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농지취득의 적정성을 고민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업법인, 관외자 등에 대한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농지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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