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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물 반입금지 기준 완화

등록 2022.08.19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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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일부 개정…ASF 발생 시 해당 시·도산만 금지

오는 22일 0시부터 강원도 제외 전 지역 반입 허용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 위한 도내 방역 관리는 강화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축산물 반입금지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다만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도내 방역 관리는 강화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축 및 그 생산물에 관하 방역관리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앞서 16일 열린 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지침 개정으로 돼지고기와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 기준이 달라진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 금지 지역 대상을 전국으로 했지만 앞으론 해당 시·도산만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ASF가 발생한 강원도를 뺀 모든 지역에서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이 오는 22일 오전 0시부터 허용된다. 현재 반입금지 지역은 강원과 경기, 경북, 충북이다.

개정된 지침은 도내 모든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했다. 축산관계자 외 공사 및 컨설팅 등으로 도내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과 사람으로 인한 농장 간 전파를 방지를 위한 것이다. 공·항만으로 입도하는 축산관계차량 이외의 방문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이 의무화된다.

도는 또 밀집 단지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방역 지도 점검과 예찰을 강화한다. 행정시와 동물위생시험소는 ASF 방역 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며 도내 거점소독시설 8개소와 통제초소 5개소를 통한 이동 시 소독도 병행한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 지역의 권역화 관리 지정,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방역시설의 확대 운영 등 변화된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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