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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11월11일까지

등록 2022.09.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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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만3000농가 457만1000마리 대상

소 소규모 농가 및 염소 농가 100% 지원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한 축사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2022.04.05.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한 축사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하반기 10월) 구제역 백신을 정례화해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10월1~11월11일 실시된다. 전국 11만3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57만1000여 마리 소와 염소를 대상을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소 50마리 미만·염소 30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소를 전업으로 키우는 농가는 50%를 지원해준다. 돼지 사육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접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 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일제 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제대로 접종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소 80% 이상·염소 60% 이상)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 50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재접종 명령과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에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농가에서는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하고 농장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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