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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 귀가학생 돕는다"…양평군, 청소년 택시비 보조 추진

등록 2022.09.29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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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지역 버스 일찍 끊겨 청소년들 늦은 시간 귀가에 어려움

군의회, 양평 청소년 위해 택시비 보조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 발의

여현정 양평군의원. (사진= 양평군의회 제공)

여현정 양평군의원. (사진= 양평군의회 제공)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저는 20살에 면허를 따고 한 번도 운전을 안 한 장롱면허인데 이번에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픽업하러 가려고 운전연수 받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일찍 끊기는 경기 양평군 외곽지역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이나 학원 수업 후 귀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평군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양평지역 버스 막차 시간은 대부분 오후 9시 전후로, 이 시간대가 지나 학원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원거리 거주 학생들은 귀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자녀 귀가를 위해 픽업 서비스가 있는 학원에 보내거나 직접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매번 운전을 해야 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군의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택시로 귀가 시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여현정 군의원은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도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교통소외계층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군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마을 입구에서 버스승강장 등 거점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운영해왔다.

정해진 시간대에 노선을 따라 운행돼 ‘작은 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행복택시는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뒤 점차 확대돼 현재는 29개 마을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심의·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중·고등학생들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행복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수 있게 된다.

단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택시 사업은 정해진 시간대에 노선을 따라 운행되는 기존 행복택시와 달리 콜택시처럼 승차 위치에서 집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요금은 1000원이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양평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청소년의 교통불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공감해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10월부터 이용자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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