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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경찰과 10㎞ 추격전…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등록 2022.10.06 16:56:28수정 2022.10.06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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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음주 단속 불응자 추격 과정에서 파손된 순찰차 앞 범퍼.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음주 단속 불응자 추격 과정에서 파손된 순찰차 앞 범퍼.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해 10㎞가량 도주하며 추격전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A(30대)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추격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뒤쫓던 순찰차를 5차례 가량 들이받는 등 약 15분 동안 10㎞가량을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사하구 주거지 앞에 승합차를 세워두고 집으로 달아났고 A씨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추격전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순찰차 1대의 앞·뒤 범퍼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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