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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당에 유해 행위"

등록 2022.10.07 00:39:57수정 2022.10.07 0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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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당 비난'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이양희 "당 유해한 행위, 당 발전 지장 초래, 민심 이탈"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저녁 국회 본관에서 제9차회의를 열고 5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의결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는 약 5시간이 지나 7일 오전 0시13분께 마무리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사유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를 발표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을 절차 개시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7일 윤리위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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