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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 상한제 내일 시행…민간 발전사 소송 불사

등록 2022.11.30 06:00:00수정 2022.11.30 0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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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0일 장관 승인 받은 뒤 1일부터 시행

한전은 비용 줄지만 민간 발전사는 일부 손실

한시적 시행 등 제한 뒀지만 발전사 반발 여전

에너지 단체들 "재산권 침해"…행정소송 검토

한전 "일부 발전사 횡재 이익만 제한하는 것"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간판. 2022.08.16.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간판. 2022.08.16. (뉴시스DB)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도입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에 대한 장관 승인을 받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SMP가 국제 연료비 인상으로 폭등함에 따라 상한선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기를 사들이는 한전은 비용 일부를 절감하게 되지만, 전기를 파는 발전사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만큼 일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SMP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하게 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시행 시 SMP는 1킬로와트시(㎾h)당 약 16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SMP가 ㎾h당 251.65원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는 90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 가격이 250원대에서 160원대로 떨어져서 수천억원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가 지속되면 발전사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1년 후 조항 자체가 일몰(종료)되도록 했다. 또 3개월 시행 뒤에는 바로 이어서 하지 못하고 1개월 뒤에 재개하도록 제한을 뒀다.

아울러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발전기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발전소에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상을 한정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하지만 민간 발전업계은 SMP 상한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관련 협단체는 SMP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자사의 적자 해소가 아니라 SMP 급등에 따른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SMP 폭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얻은 일부 민간발전사의 횡재 이익만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SK(SK E&S·파주에너지)·GS(GS EPS·GS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5% 늘어난 1조4781억원에 달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도 시행 목적 자체가 한전의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SMP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민간 LNG 발전사들의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과도한 이익을 일부 몇몇 발전사만 취하고 부담은 모든 국민들이 나눠서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P 상한제는) 횡재 이익 일부만 제한하고, 발전기의 연료비가 상한가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전하게 돼 있다"며 "발전사의 손실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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