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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 참여자 모집

등록 2022.11.30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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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까지 접수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12월 9일까지 내년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강원행복일자리는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각 15명씩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상반기 참여자는 내년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참여자는 7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5개월간 군청과 읍면의 행정업무 보조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민이다. 주민등록 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제외),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는 1일 7만6960원(교통간식비·주휴·월차 수당 별도 지급)이다.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재산·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30일까지 최종 선발한다.

강원행복일자리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탈락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다. 탈락자는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가 별도 관리를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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