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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노조, 쟁의 이어 결의대회 개최…갈등 심화

등록 2022.12.01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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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임금·연차삭감 두고 노조와 갈등 빚어

15차 협상에도 합의점 찾지 못해

노조, 지난달 23일 쟁의 출범식 이어 결의대회 진행

현대약품 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쟁의 출범식을 개최한 모습 (사진=현대약품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약품 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쟁의 출범식을 개최한 모습 (사진=현대약품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현대약품 노동조합이 쟁의 신고에 이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측과 노조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깊어가는 모습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쟁의 출범식을 진행한지 8일만이다.

노조 측은 “사측은 3세 경영 시작과 함께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해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삭감, 임금삭감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80여명의 전국 현대약품 조합원은 오전 근무 이후 부분 파업으로 현대약품 본사에 모였다.

노조와 사측의 주요 갈등 원인은 연차와 임금 삭감이다.

현대약품 노조 허성덕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측은 당초 임금동결안, 신입사원 조합 교육 폐지, 창립기념일 무급전환, 유급보건휴가 폐지, 해외연수 폐지 등 14개 조항을 제시했으나, 협상 과정을 통해 12개를 철회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은 자신들이 양보를 했으나 노조가 요지부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정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과 노조에 따르면, 현대약품 연차는 20개를 시작으로 하며 상한선이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도는 과거 2004년 7월 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 규정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5일 근무(1주 40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당시 월차·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 연차휴가 일수를 기존 최소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하되, 최대 25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약품 측은 “법률 개정으로 동종업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휴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대약품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을 통해 법적 기준인 기본 15일보다 많은 20일을 부여하기로 했고, 최대 25일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근속년수에 따라 무한대로 연차 휴가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대약품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는 올해 기준 30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불과 수년 내에 40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직원도 생겨나게 된다”며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유급휴가로 말미암아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신규 입사자에 한해 15~25개 연차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연차제도의 경우 충분히 협상에 임할 생각이 있으나, 사측이 형평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연차제도가 생길 그 당시 노조가 있던 회사는 연차를 22개로 시작해 32개까지 상한선으로 정했으나, 현대약품은 이를 20개로 낮췄고 대신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다”며 “만약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격려금 20%를 주고 임금 인상도 2~3%로 올릴테니 제안을 받으라고 하고 있으나 적정한 보상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또 사측의 주장대로 한다면 노노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입사자 임금 부분 조항 역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현대약품 신규입사자 연봉 수준이 동종업계 평균 대비 약 15% 이상 높아 회사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기존 직원들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체 협약 체결일 이후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들에 한해 새로운 연봉테이블을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대졸사원 및 전문대졸사원의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기본급을 15만6000원, 14만4000원 삭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연차제도 협상 등을 위해서는 기존 묶여있는 호봉제 및 지지부진한 승진제도 등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사측은 임금인상을 동결에서 1.5%, 2.5%를 거쳐 3%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양보라고 주장하는데, 제약사 평균 임금 인상률은 4%를 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측은 최저 인상률 제시와 함께 격려금(임금 인상률 0.5%)으로 3.8%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금까지 합친 금액으로, 어떤 회사도 이런 식으로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약품은 대졸자 이상은 다 8호봉으로 묶여 있어 8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진급도 어려워 진급누락이 만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노조는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제 사측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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