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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대중교통 관내환승할인제 도입한다.

등록 2022.12.08 0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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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대중교통 관내환승할인제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군, 대중교통 관내환승할인제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관내 농어촌버스 간 및 공영버스와의 관내환승 할인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운행은 오는 31일까지 한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공영버스, 농어촌버스를 하차 이후 90분 내 환승할 경우 선탑기준으로 할인을 받게 되며 최대 할인금액은 1450원이 된다.

군은 2021년 창원시와 함안군을 오가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이어 관내 환승할인시스템을 개발했다.

관내환승 할인 시스템 구축비용은 2억 원이 투입됐으며, 매년 약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는 이번 관내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연평균 4만여 명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근제 군수는 “이번 관내환승할인으로 군민은 물론이고 함안을 방문하는 분들의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사항에 항상 귀를 기울여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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