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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경남도 부동산특별조치법 평가 '지적행정' 군부 1위

등록 2022.12.08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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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경남도 기관 표창 수상

[거창=뉴시스]거창군, 부동산 특별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거창군, 부동산 특별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경남도의 ‘2022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군·구 점검·평가’에서 지적행정이 군부 1위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남도내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0년 8월4일부터 2년간 시행된 특별조치법 업무전반에 대해 사전준비, 추진실적, 대민홍보 등 각 분야를 점검했으며 평가 결과 거창군은 군부 1위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군은 선제적으로 특별조치법TF팀을 구성해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특히 군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인 대민홍보와 적극적인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특별조치법 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기관표창은 2011년 토지행정종합평가 이후 거창군 지적행정에 있어서 뜻깊은 수상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조치법 접수는 지난 8월4일까지 2년간 총 6521필지를 접수해 경남도내 20개 시·군·구 중 2위의 접수 실적을 달성했으며 최종 확인서 발급 및 등기기한은 2023년 2월6일까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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