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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비용 세액공제 받으세요"…국세청, 사전심사제도 운영

등록 2023.0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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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 받으면 반영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2019년 3만4122개 기업체에 2조2305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갔고, 2020년에는 3만7525개 기업에 2조6430억원, 2021년에는 3만8413개 기업에 2조6342조원 등 연간 2조원이 넘는 세액공제 규모를 보이고 있다.

관련 세액공제 규모가 큰 만큼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한다.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 년간 공제 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액 공제 대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2020년 1547건에서 2021년 2332건, 지난해 2439건 등이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R&D 비용 세액공제 받으세요"…국세청, 사전심사제도 운영


사전심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 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추후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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