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케일럼이 11억원 규모의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만기 전 취득을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취득 사유에 대해 "일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