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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식] 지방세 성실납세자 2446명 선정 등

등록 2023.02.04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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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현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최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2446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세금 체납 사실이 없고, 5년간 지방세를 5건 이상 납부한 가운데 납부세액이 개인 500만 원, 법인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다.

안양시는 선정된 납세자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안양시 금고인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4년 2월28일까지다.

또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5만 원짜리 안양사랑상품권을 우편으로 전달한다. 한편 이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성실납세자 중 2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다음 달 3일 표창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적십자특별회비 전달 현장.(사진 오른쪽 최병일 시 의회 의장).

적십자특별회비 전달 현장.(사진 오른쪽 최병일 시 의회 의장).

◇ 시 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경기 안양시의회는 최근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고 4일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병일 시의회 의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조의선 적십자사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안양시의회는 이웃사랑 실천과 재난구호 등을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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