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이치 주가조작 '선수' 도피 도운 일당…항소심도 집유

등록 2023.03.23 14:43:59수정 2023.03.23 15:06: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숙박·통신·이동 편의 제공 3명 2심도 집유

항소심 "진실 발견 방해…죄책 가볍지 않아"

뉴시스DB.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50)씨, B(53)씨, C(48)씨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들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A씨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일었던 당시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불리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알려진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다 도주한 이씨가 2021년 9월 말께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숙박, 통신, 이동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같은 해 10월6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고, 6일 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과 도망을 사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이씨가 도피생활 동안 복용할 약을 대리 구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이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주고 모텔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수사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도록 했고, 이는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주'로 알려진 손모씨와 김모씨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