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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영장신청' 수사권 아닌 인권 보호 목적"…헌재 '재확인'

등록 2023.03.24 12:02:52수정 2023.03.24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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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왜 헌법상 권리 아니라 봤나

헌재 "영장신청권 조항은 인권보호 목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12조 3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2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기도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한 장관과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검수완박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또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조항도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매우 방대했다. 다만 검찰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검수완박으로 인해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제한되고, 기소 여부에 대해 (수사한) 검사가 판단할 수 없게 한 것은 수사·소추권 침해'라는 취지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는 학계의 의견이 갈렸다. 법조계와 학계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법률상 권한과 헌법상 권한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는 '침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헌법 제12조3항 전문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즉, 영장 신청이 (강제)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법이 검사를 영장 신청권자로 규정한 것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지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개정됐다.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이 1년 먼저 개정됐는데, 당시 국회가 헌법에도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는 1997년 검사가 영장신청권자인 이유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도 전날 이 판례를 인용해 "영장신청권자가 검사인 이유는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헌법과 기존 판례를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헌재 논리를 정리하면, 국회는 영장신청자가 검사라는 것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객관성을 담보하는 수사 중에 무엇을 택할지는 입법자의 자율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영진(왼쪽부터), 이은애, 문형배,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영진(왼쪽부터), 이은애, 문형배,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따라서 검사의 영상신청권은 헌법상 권한이 되고,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상 권한이 된다. 헌재는 '헌법상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주문은 '각하'로 구성됐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검사의 영장신청은 그 자체로 헌법상 수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신청권 외에는 수사권을 다른 국가기관에 부여한 명문 규정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4명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침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행위도 검사의 수사·소추권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되는데, 검수완박은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2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직접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각 기소와 불기소 의견으로 대치한다면 기소 검사의 권한을 결정을 따라야 한다.

헌재는 검찰의 지휘 체계에 따라 권력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 이러한 작업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외 2대 범죄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경찰이 불송치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면 검사는 '추가수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도 기소할 수 없게 된다.

4명의 재판관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 자체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수사권 및 소추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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