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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공장서 근로자 철근에 맞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3.31 11:24:15수정 2023.03.31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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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근로자 라인 이탈한 철근 맞고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충남 당진의 한 철근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12분께 당진시에 있는 환영철강에서 작업 중이던 A(53)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압연공정 중 라인을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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