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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무면허 음주 운전하다 적발

등록 2023.03.31 1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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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한 시간 약 35㎞ 추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전자발찌 대상자가 관계당국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5일 전자발찌 대상자 A씨의 무면허운전 정황 정보를 수집해 잠복 수사 끝에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상실된 상태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다.

제주관찰소 산하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은 위치추적시스템(U-Guard) 상 A씨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A씨의 무면허운전 정황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외도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차량에 탑승한 A씨를 발견하고 추적에 나섰고, 약 한 시간 만인 오전 6시12분께 서귀포서 대정읍 구억리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추격 거리만 약 35km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제주관찰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동관찰 등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무면허 운전 여부 등 법 위반 행위는 물론 준수사항 이행 상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보호관찰소에서 127명의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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