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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독제에 독성 물질? 환경부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

등록 2023.05.18 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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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 표면용으로만 허가…공기 분사시 적법 조치

"4급 암모늄, 미국 등 사용…과도한 우려 불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에 일부 독성 물질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안전한 소독제 사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방역용 소독제에 쓰인 4급 암모늄 화합물의 독성을 환경부가 알고도 공기 중 분사 금지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급 암모늄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논란이 있었던 물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용'으로만 허가·승인됐지만 실제 방역 현장에서는 물체표면 소독이 아닌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부는 "감독 주체인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소독이 이뤄지도록 소독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적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방역용 소독제에 가습기 살균제 사고 물질인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우려와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정부가 현재까지 허가·승인한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미국, EU 등에서도 물체표면용으로 등록·승인돼 코로나19 공공방역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방역용 소독제 흡입 독성 실험을 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승인 당시에 흡입 독성 실험의 면제 규정이 적용돼 제출받은 자료가 없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독제 전반의 유해성 연구를 위한 실험은 2024년까지 진행 예정인 살생물제 승인·심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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