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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설계사 '차익거래' 차단…수수료·수당 기준 개선

등록 2023.06.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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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간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 차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계사가 받는 모집수수료가 일정 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보험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빈틈을 노린 '가짜 계약'을 체결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회차까지 유지 후 해지하는 것을 보험계약 차익거래라고 한다.

예컨대 월납 10만원의 특정 보험을 가정할 경우 15회차에 해지시 대납보험료는 150만원이지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시책은 218만원이어서 68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전 기간에 걸친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제3보험은 6월, 종신보험 등의 생명보험에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차익거래를 노린 가짜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별로 가짜계약에 따른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토록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했다.

차익거래 차단 전에 가짜계약이 대량 유입될 수도 있는 만큼 회사별로 방지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대응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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