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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상공인연합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환영"

등록 2023.06.07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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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2023.06.07.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2023.06.0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울산시의 전방위적인 행정과 정치권의 노력, 시민 및 단체들의 목소리가 한군데로 모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울산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은 물론,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약 1년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제정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울산시민과 소상공인에 유리한 혜택을 만드는게 중요한 과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료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요금제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아 한다"며 "울산이 다시 한번 나서서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방의 지역균형 발전의 물꼬를 텄다"며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로 울산을 넘어 전국 700만명의 소상공인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기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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