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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자, 전력 출력 차단시킨 산업부·한전 등에 소송

등록 2023.06.07 1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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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출력차단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예정

"사업자 도산위기 내몰려…법적 근거 없어"

태양광사업자, 전력 출력 차단시킨 산업부·한전 등에 소송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불일치한다며 출력을 차단시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에 오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이 이들을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7일 밝혔다.

협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출력차단은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의 불일치로 인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기의 출력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발전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력차단은 지난 2015년 3회로 시작해 2020년 77회, 2021년 64회, 지난해 132회로 급증했는데, 이 같은 출력차단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한전의 계통운영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력차단은 계통 운영자와 망 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리성을 추구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망 접속을 제한하며 나타난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보니 보급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사전통지가 누락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회견문에서 "출력차단 직전인 약 2~10분 전에 일방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출력차단 통지를 보냈다"며 "출력차단을 실시한 뒤 사후에 통지하거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력차단 시 계통안정을 위해 차단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출력차단 기간과 범위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통 안정을 위해 계통 운영자와 망 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계통 운영 의무와 선로 확충 비용 부담을 발전 사업자에게 전가해 희생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사업자들이 도산위기에 내몰렸다고 성토하며 그 사례로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회장을 들었다. 협회는 "곽 회장은 현재 제주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23회, 올해 5월25일 기준 42회 정지할 정도로 날씨만 좋으면 출력정지를 단행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넘어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태양광 출력정지 문제는 사업자 개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책임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상황에 대비해 국가와 전력 당국은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했지만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전력이 남는 지역은 청정에너지를 버리고 전력 소비량이 많은 곳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실정에 놓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은 기존 전력산업의 연장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차원의 필연적 과제로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 사업임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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