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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증인 임종헌 "증언 거부"…검찰 "안타깝다"

등록 2023.06.07 14:34:05수정 2023.06.07 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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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양승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검찰 주신문에 "증언 거부하겠다" 대답

檢 "진정성립도 응하지 않아 안타깝다"

재판 마무리 절차…변론 종결 임박한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 1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 1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혐의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26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던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받았다.

그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증언거부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날 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며 검찰의 신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2018년 11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본인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같은 임 전 차장의 증언 거부에 대해 "본인 재판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는 증인이 이 재판에서는 진정성립마저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증인의 경우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형법상 보장된다"며 "계속된 무의미한 것(신문)은 형법상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증인 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임 전 차장이) 모든 진술에 대해 진술 거부하겠다고 나온 이상 문서 하나하나에 대해 증인은 거부하고 검찰은 신문하는 것은 소송경제(소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상으로나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발동을 요청했다.

잠시 협의를 진행한 재판부는 검사가 계속 물어보고 임 전 차장이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다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협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판은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채택 등으로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매주 1회 진행됐던 재판은 이번 달부터 주 2회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이 예정돼 있는데, 임 전 차장의 증언 거부로 재판 일정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으로 마무리 절차에 들어선 상황이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달 전후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는 9~10월경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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