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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건설현장 관리소장 때린 노동자 징역 10개월

등록 2023.06.08 07:00:00수정 2023.06.08 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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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폭행…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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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 A씨(46)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건물 로비에서 관리소장 B씨(40)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펜으로 B씨의 입술을 찢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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