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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폭행 신고자에 행패 부린 60대 항소심도 '집유'

등록 2023.06.08 16:12:51수정 2023.06.08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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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경찰에 폭행혐의로 신고되자 신고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 한 옷가게에서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지인 B(40대·여)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후 수차례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5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등에 업혀 있던 자신의 손녀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조사결과 A씨는 아들과 싸우고 난 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본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손녀와 강제 분리 조치됐다.

자신을 신고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A씨는 지난해 1월5일 오후 4시3분께 B씨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어깨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날 오후 9시부터 약 30분 동안 폭언이 담긴 문자를 6차례 걸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들과 싸우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으로 이르게 됐고 피해 아동의 건강이나 발육에 특별이 문제가 생겼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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