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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증산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한다

등록 2024.04.17 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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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거래 차단…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양산=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양산시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양산시 제공) 2024.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물금읍 증산리 일원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0만458㎡(467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정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주거지역 6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는다.

[양산=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양산시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양산시 제공) 2024.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양산시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2027년 4월19일까지 3년간이다.

과도한 규제 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로 경계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14)로 하면 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 부동산 거래·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개발지역의 거래가격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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