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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증권 불법계좌 개설, 사죄합니다"

등록 2024.04.17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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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개월 정지·20억 과태료 처분

관련된 직원 177명 감봉 3개월·견책·주의 결정

DGB대구은행 "증권 불법계좌 개설, 사죄합니다"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DGB대구은행이 증권계좌 불법 개설 사고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DGB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 및 개인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DGB대구은행은 불법 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 일부 업무(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및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고와 관련된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DGB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GB대구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알렸다.

또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DGB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DGB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657건 임의 개설한 것을 확인했다.

DGB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

DGB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에게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며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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