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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조계종 승려들 2심도 유죄

등록 2024.04.17 16:55:29수정 2024.04.17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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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하던 노조원 폭행해 기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창원지역 선원 주지승 오모(51)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8월14일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전 기획홍보부장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2022년 8월9일부터 3일간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는데, 당시 조계종 안팎에서는 단일 후보 추대 등 선거 전반에 종단 실세인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박씨의 피켓을 빼앗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승려 1명과 봉은사 종무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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