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 앞두고 선물 제공 혐의 동대구농협조합장, 벌금 200만원

등록 2024.04.17 18:29: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동대구농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골프 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도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