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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업거부 강요' 신고하세요"…필요 시 수사 의뢰

등록 2024.04.26 15:08:14수정 2024.04.26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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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6일~5월10일까지 의대 수업거부 강요 신고기간

"강요, 협박 등 위법행위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사진=교육부 제공)2024.04.26.

[서울=뉴시스]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사진=교육부 제공)2024.04.2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교육부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 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의대가 이달부터 본격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사례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신고번호 010-2042-6093, 010-3632-6093, 신고메일 [email protected])로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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