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초안 마련…"진상조사 최장2년"

등록 2014.05.29 16:48:55수정 2016.12.28 12:5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가칭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거의 성안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6명씩 동수 추천하고 3명은 유가족을 포함해 피해자 단체가 추천토록 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했다. 기본 1년에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방해 행위 금지 조항을 둬서 조사방해 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로 하여금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지정·예우하고 기타 피해자도 세월호 의상자로 지정해 예우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 설립과 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또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 등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보상금이 급하게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피해자가 유급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고 사업주는 3개월 임금의 평균금액에 해당되는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전액 국비로 실시토록 했다.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사고일을 기준으로 안산 단원고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희생자의 형제·자매, 희생자의 미성년 직계비속에게 학습기회 확대, 수업료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진학시 별도 정원 책정 등 대입 지원을 하게 된다.

 또 교육부장관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진도에 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산시 전체를 교육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국립의료원 안산병원 설치도 추진된다. 진도군민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해 지원키로 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고 다음주 월요일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민변, 복지·심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입법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경청하고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