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

27

[하반기 달라지는 것]담합·보복 피해자, 손해액 3배까지 보상받는다

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체불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직불 제한

등록 2019.06.27 11:00: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반기 달라지는 것]담합·보복 피해자, 손해액 3배까지 보상받는다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담합, 보복 조치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나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임금,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 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인 조치에 집중돼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법은 9월19일부터 시행된다.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을 제한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을 주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경우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겼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뒤부터는 반드시 직불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비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