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업

32

[하반기 달라지는 것]공공건축기획 절차 의무화…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등록 2019.06.27 11:00: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부전경. 2013.10.10. presskt@newsis.com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부전경. 201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공공건축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축기획' 절차가 의무화된다. 

또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의 심사에 자산 기준이 신설되는 등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공건축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전 입지선정, 디자인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절차가 의무화된다.

우선 발주기관은 건축기획을 충실히 수립해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기획의 부실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낭비 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등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대출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된다.

국토부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 수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