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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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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제2 라돈 사태' 막는다…방사선 제품 관리 강화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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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전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당진항서 가져온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당진의 동부야적장에 적재돼 있던 라돈 침대의 반출은 지난 23일 오후 모두 마무리 된것으로 알려졌다. 2018.10.25. ppkjm@newsis.com

【천안=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전 충남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서 당진항서 가져온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당진의 동부야적장에 적재돼 있던 라돈 침대의 반출은 지난 23일 오후 모두 마무리 된것으로 알려졌다.  2018.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라돈 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에서는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제조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수입·판매업자만 등록 제도가 적용됐다.

또한 신체에 밀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른바 '음이온'을 목적으로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막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생활제품에 사용해왔던 사례가 근절될 것"이라며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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